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7.24 2018누75155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서야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는,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는 총회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이 사건 조합총회 의사록에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현장에도 참석한 조합원이 323명,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총회에 직접 출석한 조합원이 98명, 합계 421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20인인 305명 이상이 출석하였음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조합총회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구 도시정비법 2016. 12. 28. 임시총회에 대하여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적용된다.

제24조 제6항 단서는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창립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기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원고는 이 사건 조합총회로부터 2년 6개월,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서야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바, 이는 실기한 공격방법에 해당할 뿐 아니라, 원고가 다투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송의 쟁점이 되지 아니하였던 사항에 관하여 시일의 경과 등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