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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가합2099
총회효력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D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의 조합원은 총 1,877명이며,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4. 4. 12. 14:00경 C호텔에서 2014년 조합원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조합장 선출 건 등 총 7개의 안건에 관하여 심의를 하였다.

다. 관련 규정 및 피고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⑤ 총회의 소집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피고 정관] 제9조 (조합원의 자격 등) ④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별지의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제22조 (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을 말한다)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총회에 직접 출석한 조합원은 160명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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