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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655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친구인 E 등이 소속된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뒤 피해 금을 편취하는 전화 유인 팀, 범행 계좌 및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 팀, 범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조직에 입금시키는 인출 팀으로 구성된 조직이고, 인출 팀은 ‘ 장 주’( 대 포 계좌의 주인으로 피해 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 )를 만 나 ‘ 장 주’ 가 피해 금을 인출하도록 안내하고 ‘ 장 주 ’로부터 피해 금을 건네받는 ‘ 배우’, 피해 금 인출 과정을 감시하면서 수사기관의 움직임이나 ‘ 장 주’ 의 도주 여부를 확인하는 ‘ 안테나’ 로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6. 4. 초경 중국에 있는 위 E으로부터 ‘ 안테나’ 역할을 제의 받아 이를 수락함으로써 위 조직의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6. 4. 5. 경 서울 대입구역 부근에서 위 E의 지시에 따라 ‘ 배우’ 역할을 담당할 G을 만 나 G이 ‘ 장 주’ 인 H을 만나는 것을 지켜보며 ‘ 안테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피해 금 인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성명 불상의 위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 전화 유인 팀의 조직원은 위 일 시경 중국 등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불법 도박 사건의 수사 중 당신의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계좌에 있는 금원이 불법으로 사용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H 명의 신한 은행 I 계좌로 1,800만 원을 이체해 달라. 현금 1,6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J 명의 신한 은행 K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해 달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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