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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3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2008.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08.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19. 22:55경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광건업 앞 도로까지 B 체어맨 승용차를 약 3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3년간 동종 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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