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3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19. 22:55경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광건업 앞 도로까지 B 체어맨 승용차를 약 3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3년간 동종 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