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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4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0.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9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학정동 소재 길에서 같은 동 한라하우젠트 1차 아파트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SM5 차량을 3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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