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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04 2013고단1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0. 23: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소재 성남 인터체인지 앞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수모텔 앞 도로까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사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노부모와 처 및 딸을 부양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1. 1.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500만원, 2012. 11.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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