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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464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2.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1.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15회에 달한다.

[2014고단4648]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로서 2014. 4. 3. 16:03경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로 인천 남동구 구월4동에 있는 구월4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동대로 길병원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을 운행하였다.

[2014고단5050]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로서 2014. 3. 17. 17:08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구 한전사거리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작은 구월사거리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646]

1. 증인 D의 일부 진술

1. 범죄인지보고,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수사보고서(운전구간확인), 범죄인지서

1. 운전면허조회

1. 의무보험계약사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2014고단5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행방향 및 사고지점 사진, 피의차량 및 충격부위 사진, 피해차량 및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운전거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본청 결격자료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 동종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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