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5 2012고합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 22:33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부근에서 서울 금천구 가산동 139-2에 있는 가산파출소 앞 노상까지 약 10m 가량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고단1772, 2011고단32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