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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77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1. 6.부터 2020. 6. 1.까지 서울 강남구 B, C 호에서 ’D 한의원‘ 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1. 경락기능검사 허위 청구 피고인은 2014. 1. 2. 경 위 D 한의원에 찾아온 환자 E에게 경락기능검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3. 3. 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 급여비용 4,230원을 청구하여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08회에 걸쳐 1,736,900원을 교부 받았다.

2. 비급여진료 허위 청구 피고인은 2014. 1. 9. 경 위 D 한의원에 찾아온 환자 F에게 ‘ 피부 관리 목적 시술’ 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3. 3. 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위 시술 목적 시술 명목으로 22,690원을 청구하여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32회에 걸쳐 금 7,496,420원을 교부 받았다.

3. 투자 법 침술 허위 청구 피고인은 2014. 1. 2. 경 위 D 한의원에 찾아온 환자 E에게 ‘ 투자 법 침술’ 을 시행한 적이 없음에도, 2014. 3. 3. 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위 시술 목적 시술 명목으로 1,560원을 청구하여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1,971회에 걸쳐 금 3,092,08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발장, 요양기관( 기본) 조 회서, 조사 명령서 사본, 확인 서 사본 (A), 사실 확인서 사본 (A), 사실 확인서 사본 (16. 3. 10. A), 사실 확인서 사본 (16. 3. 11. A), 각 사실 확인서 사본 (H),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 한 방), 요양 급 여비 환수결정 내역서, 경락기능검사( 수 양명경) 착오 청구 명단, 투자 법 침숙 착오청구 명단, 비만 관리, 피부 관리 등 비급여진료 착오청구 명단, 고발인 자료 제출 허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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