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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고합2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 한의원‘ 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실제 진료한 내역을 진료 기록부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사실대로 요양 급여를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원 내 환자들을 대상으로 내원 일수를 증 일 청구하여 내원하지 않은 날짜에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실제 처방하지 않은 약제를 처방한 것처럼 진료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30. 경 위 C 한의원에서, 사실은 환자 D(E 생) 이 2014. 4. 1. 자에 위 한의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소화 불량으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 기록부를 작성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요양 급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요양 급여 19,100원을 지급 받고, 같은 날 환자 F(G 생) 이 오적 산을 처방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약제를 처방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 직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요양 급여 4,83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경부터 2017. 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46,012회에 걸쳐 합계 600,972,340원의 요양 급여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요양기관 현황, 조사 명령서 사본

1. C 한의원 의약품 보유 현황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자료 제출), 행정처분 서,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산출 내역, 수사보고( 고발장 첨부 CD에 저장된 증거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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