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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5 2018고정1105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한의원 의료기관을 개설한 한의사이다.

1. 의료법위반 범죄사실을 구성 요건만 적시( 심사 평가원에 청구하였다는 부분은 삭제) 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ㆍ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9. 인천 남구 D에 있는 E에서 환자 F가 2014. 3. 28. 해외로 출국하여 실제 한의원에 내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진료기록 부에 전산 입력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내원 일수 거짓 및 증 일 청구) 와 같이 환자 F, G, H에 대하여 총 54회에 걸쳐 내원 일수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1. 위 한의원에서 환자 I에게 경혈 침술 한 부위만 시술 하였음에도 2개 부위 이상 시술한 것처럼 거짓으로 진료기록 부에 전산 입력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경혈 침술 산정기준 위반) 와 같이 2014. 11. 18.까지 총 110회에 걸쳐 경혈 침술 부위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27. 위 한의원에서 환자 J이 내원하여 진찰 및 경혈 침술 등의 진료는 받았으나 부 항은 실제 시술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시술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진료기록 부에 전산 입력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부 항 술 거짓청구) 와 같이 총 613회에 걸쳐 부 항 술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1. 제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환자 F가 해외로 출국하여 2014. 3. 29.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전산 입력 된 진료 기록부를 이용하여 인터넷 심사 평가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요양 급여비용 청구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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