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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0 2017가단3024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 회사의 주식 8,400주(권면액: 1주당 10,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7. 10. 11. C에게 위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피고가 주식매도금 8,400만 원을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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