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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가합31524
신주발행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갑 제5호증의 1이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위조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는 2015. 1. 27. 설립되었는데, 피고가 발행한 보통주식 3,600주 중 1,800주는 D이, 1,800주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E이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E은 2016. 6. 24. 원고 A에게 자신이 소유한 피고의 보통주식 1,800주를 9,000,000원에 양도하고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증서를, D 역시 같은 날 원고 B에게 자신이 소유한 피고의 보통주식 1,800주를 9,000,000원에 양도하고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증서(이하 위 각 주식양도증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증서’라 한다)를 각각 작성해 주었다.

다. E은 2016. 8. 2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1,000,000주로 늘리는 것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액면 금 5,000원의 보통주식 52,000주에 대한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1 E은 F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F에게 E 소유의 피고 주식 1,800주 및 D 소유의 피고 주식 1,800주에 대한 이 사건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후 F에게 위 차용금 1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양도증서는 주식양도담보의 의미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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