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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5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말경부터 2017. 11. 21. 경까지 서울 마포구 B 924호 등을 임차한 후 성매매 여성 C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광고 사이트 ‘D’ 등에 ‘E’, ‘F’ 이라는 등의 상호로 마사지 업소 광고를 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 로부터 코스 별로 8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아 그 중 절반을 성매매 여성에게 주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을 시켜 주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성 매수 남 전화 진술)

1. 내사보고( 피의자 C의 핸드폰에 저장된 문자 내용 관련)

1. 수사보고( 피고인 범죄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 악성이 큰 범죄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이 사건 성매매 알선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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