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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69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3. 말경부터 2017. 5. 17. 15:10 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821호, 1216호를 임차하고 E 등의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F’, G’ 등의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 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남성 성 매수 자들 로부터 13만 원 내지 2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은 후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호 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각 압수 조서

1.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성문화를 왜곡시켜 왔고, 취약계층의 여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죄이기는 하나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매매 알선 기간이 길지 않고 그 규모도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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