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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56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26.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에서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D', ‘E’ 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성을 모집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남성들 로부터 성 매수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 내지 17만 원을 교부 받고 성매매 여성 일명 ‘F’, ‘G’, ‘H’ 등 여성들 로 하여금 역 삼동 인근 모텔에서 남성 손님들과 성 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및 벌금형을 병과 함(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 악성이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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