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노361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 죄명: 특수폭행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선기(기소), 김기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G(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2. 4. 선고 2015고합205 판결
판결선고
2016. 5. 1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의 판단 및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7. 9. 09:00경 자신의 집인 C 지상건물 103호 앞에서 D시 청소환경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56세)으로부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관련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친 다음, 주차되어 있던 자기 소유의 F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이하 '이 사신 자동차'라 한다)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후진하여 도로 중앙으로 나온 다음, 피해자가 전방에 서 있음에도 피해자를 향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전 · 후진하다가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자동차를 휴대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타 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① 피해자는 계약직 근로자이긴 하나 지방자치단체인 D시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청소와 같이 단순한 기계적 ·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적발에 관한 업무도 담당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정한 공무원에 해당하고, ②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관련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한 채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자리를 벗어나려 하자 이를 제지하려 한 것도 위와 같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직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또한 원심은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도 유죄를 선고하였다.
다.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해자는 법령상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한 그 노무의 내용도 단순한 기계적 ·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공무집행방해죄의 객체인 공무원이 아니다. 따라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존의 특수공무방해치상에 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특수폭행치상"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에서 보는 범죄사실과 같은 취지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이 죄와 원심 판시 나머지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상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1978. 4. 25. 선고 77도3709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도3430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수공무방해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지방자치단체인 D시의 사무에 종사하고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D시의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D시에 고용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려울 따름이다.
① D시장은 2005. 7. 4. 피해자와, 계약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은 채 D시 환경국 청소행정과에서 관할 청소구역 청소 및 무단투기 단속 등을 담당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위 근로계약에 따라 피해자는 D시 내 관할 청소구역 청소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고 공무원으로 임용된 적은 없다.
③ 이에 따라 피해자는 공무원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을 뿐이다.
④ D시는 「D시 환경미화원 고용 및 복무지침」을 두고 있는데, 위 복무지침에서 환경미화원의 책임과 의무로 무단투기 단속 및 적발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제10조 제7항). 그런데 이는 D시 내부규정으로 그 내용도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의 취지는 환경미화원의 복무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 조항을 들어 법령에서 피해자에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사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한편 「D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 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과태료는 D시장이 부과 · 징수하되(제2조),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4조 제1항 단서). 그런데 D시장은 2015. 10. 21. '과태료 부과 금액과 부과절차는 「폐기물관리법」 등에 규정되어 있고 과태료 부과 · 징수 업무에 관하여 별도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바 없기에 위 조례를 폐지한다.'고 입법예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조례는 법률의 근거 없이 제정된 것이므로 위 조례에 기하여 피해자가 무단투기 단속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국 피해자는 D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 그 근로계약에 기하여 관할 청소구역 청소 및 무단투기 단속 등의 사무를 담당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형법상의 공무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5. 7. 9. 09:00경 자신의 집인 C 지상건물 103호 앞에서 D시 청소환경과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피해자로부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관련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친 다음, 주차되어 있던 자기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후진하여 도로 중앙으로 나온 다음, 피해자가 전방에 서 있음에도 피해자를 향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전 · 후진하다가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소견서
1. 재직증명서 및 환경미화원 근무일지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폭행치상의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피해자의 발등을 역과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단속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02. 10. 3. 운전 면히가 취소된 이래 5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로 회사로 출근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타려는데 피해자가 막아서서 피해자를 역과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무면허운전에 대한 별다른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주위적 공소사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제1의 가.1).항 기재와 같은데, 위 제2의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시철
판사 구자헌
판사 최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