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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794 판결
[공무집행방해][집31(1)형,163;공1983.4.15.(702),616]
판시사항

범인을 추격 중인 방범대원을 협박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방범대원의 근무명령은 파출소장이 한다는 내무부예규가 있다 하더라도 방범대원이 주민의 자치적 방범활동을 위하여 갹출한 비용으로 구성된 방범위원회에서 위촉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인 이상 주민의 자치적 방범활동의 대행자일지언정 경찰관의 범인검거를 위한 공무집행의 보조자라고는 볼 수 없고 그 법령상의 근거도 없으므로 범인을 추격 중인 방범대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시 정복순경 최희길은 사복한 순경 천홍률, 방범대장 김용진과 같이 현장에 나아가 소매치기 일당인 피고인 등 3인이 소매치기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김용진에게는 피고인을 검거하라고 지시하고, 위 천홍률과 함께 원심 공동 피고인 의 양팔을 각각 잡아 검거하는 순간 피고인은 차량이 통행하는 차도로 도망하고 위 김용진은 이를 추격하였는데 그 후 위 최희길이 김용진으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차도 중앙에서 이를 추격하는 위 김용진에게 피고인은 접는 톱을 꺼내들고 접근하면 죽인다고 협박하면서 Y.M.C.A.뒷골목으로 도망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경찰공무원인 위 최희길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최희길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만한 증거없다고 판시하고 방범대원은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방범대원에게 협박을 가한 사실만 가지고는 공무집행방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판시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방범대원인 위 김용진을 위협한 사실은 위 최희길이 사후에 위 김용진으로부터 들어서 알았다는 것이고, 원심이 이 사건 인정증거로 거시한 경찰, 검찰 및 법정에서의 최희길의 진술, 증언을 종합하여도 이와 같은 취지인 반면, 원진술자인 김용진에 대하여는 그 진부를 조사한 흔적도 없어 이는 단순히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을 시종 부인하고 있으며, 판시 검거보고서는 증거로 할수 없는 것이고, 압수된 톱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된다 할 수 없고 그 밖에 아무런 자료도 없으니 결국 원심의 취지는 위 김용진이 판시와 같이 위협받은 사실조차도 이를 인정할 자료는 없으나 위 김용진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위협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에 대한 협박이 아니라는 취지로 보여지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취지에 의하면 원심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방범대원의 근무명령은 파출소장이 한다는 내무부예규가 있다 하더라도 원심판시와 같이 위방범대원이 주민의 자치적 방범활동을 위하여 갹출한 비용으로 구성된 방범위원회에서 위촉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인 이상 주민의 자치적 방범활동의 대행자일지언정 경찰관의 범인검거를 위한 공무집행의 보조자라고는 볼 수는 없고 그 법령상의 근거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으며 소론이 지적한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결국 상고는 논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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