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고인이,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소속 기간제근로자로서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인 안내 등의 사무를 담당한 갑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소속 기간제근로자로서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인 안내 등의 사무를 담당한 갑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공무원으로 임용된 적이 없고 공무원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국민권익위원회 훈령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 규정’이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 내부규정으로 그 내용도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갑이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위 사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갑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원심판단에 형법상 공무원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공익법무관 김기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상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대법원 1978. 4. 25. 선고 77도3709 판결 ,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794 판결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484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① 공소외인은 2014. 1. 2.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계약기간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장소를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로 각 정하여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인 안내 등을 담당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공소외인은 위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기간제근로자로서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인 안내의 사무를 담당한 사실, ③ 공소외인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적은 없고 공무원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④ 국민권익위원회 훈령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 규정’이 있으나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내부규정으로 그 내용도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⑤ 달리 공소외인이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위 사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서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인 안내 등의 사무를 담당한 것에 불과한 공소외인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법령의 근거에 관한 심리 없이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소속 기간제근로자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인 안내를 담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외인이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형법상의 공무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공소외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