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H 직원인 I, J가 피고인에게 큰 소리를 지르는 것에 화가 나서 이에 대응한 사실은 있지만, I과 J가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청사 방호업무는 외부 용역업체에서 맡는 경우가 많아 위 직원들이 공무원으로서 공무 수행중인지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J는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피고인은 J와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J가 바닥에 넘어질 정도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0 공소장에는 범죄일자가 ‘2014. 5. 2.’로 되어 있으나, I, J, K의 각 진술서와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4. 5. 20.’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16:2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로비 1층에서, 민원서류를 찾던 중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개새끼들아. 왜 일을 똑바로 처리를 해야지 않느냐. H장을 만나러 가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H장을 만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 것을 H 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인 I과 J가 보안상의 이유로 이를 제지하자 I과 J에게 “니들이 뭐하는 것들이냐, 이름이 뭐냐.”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팔꿈치로 J의 가슴 부분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I과 J의 H 민원안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