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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노4491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다른 사람이 신앙상담을 요청한 것처럼 문자를 보낸 점, 피해 자가 상담 요청 자가 피고인 임을 알고 놀랐으며 피고인이 재워 달라고 하여 숙직실로 같이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물건을 훔칠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에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인의 물건을 훔치는 수법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의 숙직실로 들어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사정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 처음부터 돈을 훔칠 생각으로 간 것은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서 30여 분 뒤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 ”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충동적으로 목사님의 상의 안주머니를 뒤지게 되었고 지갑을 발견하게 되어 신용카드와 현금을 훔쳐 나오게 되었다” 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절도 범행 전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후 식당에 가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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