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부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법원의 주식회사 N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충분히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전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6. 08:45경 판시 피해자 C의 주거에 피해자의 E카드를 절취할 생각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집에 있던 술이 떨어지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밖에 나가서 술을 사갖고 왔거던요 (절취)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 및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 후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의 추측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진술한 자신의 판단과 배치되고, 앞서 인정한 나머지 사실과 위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에 집에 들어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어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