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28. 08:22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0세)이 거주하는 연립주택 앞 노상에 이르러 약 2시간 동안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다가, 좀 더 가까이에서 인기척을 확인할 목적으로 같은 날 10:25경 과도(칼날 길이 9cm)를 휴대한 채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연립주택 1층 복도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연립주택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다가 위 연립주택 1층 복도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에 그곳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위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부분은 구성요건적 사실이 아니라 범행의 경위사실에 해당하여 이를 삭제하고 판시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판시 구성요건적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줄 염려도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