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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7.16 2014고정16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14:5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휴대전화 교체문제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야이 씨발놈아, 좆만한 새끼야, 너거 오늘 죽었어 "라고 욕을 하며 소란을 부리는 것을 그곳 직원인 피해자 E(30세)가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시시티브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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