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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13 2014고단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3』

1.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7. 16: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16세)이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약 30여회 때리고, 계속하여 다음 날인 2014. 1. 8. 02:00경 피해자의 머리채를 끌고 작은방으로 데리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 때리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의 입에 넥타이를 말아 넣어 소리치지 못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리를 벽에 대라고 한 뒤 밀대 자루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내리치고, 밀대 자루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6,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4. 1. 8.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피해자가 집에 보내달라고 하자 “알겠다. 니 시체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며 문을 잠그고 문 앞에 옷걸이 등을 두어 나가지 못하게 한 뒤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9cm , 전체 길이 31cm )을 들고 와 “오늘 니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나한테 맞아 죽을래, 자살을 할래”라고 말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00경 흉기인 위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인근 아파트 옥상으로 데리고 가 뛰어내려 죽으라고 강요하고, 피고인이 PC방, 편의점 등으로 외출할 때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피해자에게 "내가 너보다 더 빨리 뛴다.

도망치면 부모님을 모두 죽여버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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