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2011.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횡령의 점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6. 3. 09:30경 전북 군산시 D직업소개소에서 정상인보다 지능이 조금 떨어지는 피해자 C(45세)을 2011. 6. 3.부터 2011. 10. 3.까지 군산선적 E의 선원으로 소개시켜 주며, 피해자가 250만 원을 선불금으로 받게 되자, 지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수에서 군산으로 오는 택시비, 밥값 등이 들었고, 다시 여수에서 군산으로 가는 택시비, 밥값 등이 들어가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를 군산으로 데리고 온 택시비, 옷ㆍ가방값, 피해자의 담뱃값 실비가 65만 원이 들었을 뿐이고, 택시비는 왕복 20만 원으로 추가로 들어갈 돈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만 원을 위 실비 등으로 지급받아, 실제로 돈이 들어간 65만 원을 초과한 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횡령의 점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피해자의 처 F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날 자신의 방을 얻기 위하여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의 점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여수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5. 26. 불상경 전북 군산시 D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선원 G을 위 소개소 대표 H을 통하여 I 선장 J에게 선원으로 알선하고 G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64만 원을 교부받고, 2011. 6. 3. 09:30경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