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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고합413
영리유인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3.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영리유인 피고인들은 ‘D’ 등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정상인보다 지능이 떨어지는 여자를 유인하고, 위와 같이 유인한 여자를 통하여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4. 7. 3.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D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여, 33세, 지적 장애 2급으로 정신연령 9~10세 수준)에게 “술 한 잔 같이 하자”,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 F역으로 나와라”, “얼굴을 보고 얘기를 나누자”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처음에는 거절하였던 피해자를 인천 부평구 F역 근처 편의점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옷차림, 대화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인에 비하여 지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되었고, 이에 “따로 소개시켜 줄 사람이 있다.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 같이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인근 G 모텔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고인 A과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모텔에서 “오빠(피고인 A) 하고 같이 살자. 오빠가 돈도 벌고 할 테니까 같이 살자”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날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자신의 집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 무렵부터 2014. 7. 15.까지 위 H 집,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고인 B 및 I의 거주지, 피고인 A이 새로 임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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