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E, F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87』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2013. 3. 11.경부터 가담),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는 J, K 등과 함께 신용카드 대출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름과 연락처, 신용카드번호 등을 제공받아 인터넷에서 전자제품 등을 구매하는 것처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후,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원을 그 사람에게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속칭 ‘카드깡’ 영업을 하기로 하고, J 등은 신용카드 대출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름과 연락처 등을 제공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K은 J로부터 신용카드 대출을 원하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전달받아 물품구매를 가장하는 ‘카드깡’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E는 신용카드 대출을 원하는 사람과 직접 상담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에 필요한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에 필요한 신분증을 위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F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물품구매 대행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2. 11. 20.경부터 2013. 3. 8.경까지의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는 J, K 등과 공모하여, 2012. 11. 20.경 대전 동구 L아파트 상가 305호 K의 사무실 등에서, 속칭 ‘카드깡’을 통한 현금 융통을 요청한 M으로부터 신용카드 번호 등을 제공받아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고 위 M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물품 구매를 가장하여 대금을 결제한 후 수수료 등 명목으로 약 30%를 공제한 금액을 J 등을 통해 위 M에게 송금해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Ⅰ)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