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D에 대하여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범행경위 사실] 피고인은 F(2014. 2. 20. 대전지법 구속기소), G, H, I(각 2015. 2. 11. 대전지법 불구속기소) 등과 함께 신용카드 대출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름, 연락처, 신용카드번호 등을 제공받아 인터넷에서 전자제품 등을 구매하는 것처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후 수수료 등을 공제한 돈을 그 사람에게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속칭 ‘카드깡’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F은 ‘카드깡’ 영업을 총괄하고, H, I은 신용카드 대출을 원하는 사람과 직접 상담하는 역할, G은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에 필요한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에 필요한 신분증을 위조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조된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F, G, H, I 등과 공모하여 2012. 11. 20.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아파트 상가 305호 F의 사무실 등에서, L으로부터 신용카드번호 등을 제공받아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고 L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물품 구매를 가장하여 대금을 결제한 후 수수료 등 명목으로 약 30%를 공제한 돈을 L에게 송금해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2012. 11. 20.경부터 2014. 1.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069회에 걸쳐 합계 11,283,149,600원의 돈을 융통함으로써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행위를 통하여 돈을 융통하여 주었다.
나.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과 ‘카드깡’ 영업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강원도청우체국에 근무하는 C, 춘천상공회의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