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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381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신용카드 대출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성명, 연락처, 신용카드번호 등을 제공받아 인터넷에서 전자제품 등을 구매하는 것처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후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위와 같이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속칭 ‘카드깡 대출’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출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신용카드번호 등을 수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B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신용카드 대출을 원하는 사람의 신용카드번호 등을 전달받아 이를 카드승인 업체를 운영하는 C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C 등은 그 카드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옥션’ 등에 접속하여 허위매출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6.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등에서 신용카드 대출을 원하는 E로부터 신용카드번호 등을 제공받아 속칭 ‘카드깡’ 업자인 B에게 전달하고, B는 카드승인 업체를 운영하는 C으로하여금 E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물품 구매를 가장하여 대금을 결제한 후 B, 피고인을 거쳐 수수료 등 명목으로 약 30%를 공제한 돈을 E에게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2.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63회에 걸쳐 합계 158,170,000원의 돈을 융통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행위를 통하여 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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