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DEFG 등과 함께 신용카드 대출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름연락처신용카드번호 등을 제공받아 인터넷에서 전자제품 등을 구매하는 것처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후 수수료 등을 공제한 돈을 그 사람에게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속칭 ‘카드깡’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G 등은 신용카드 대출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름연락처신용카드번호 등을 제공받는 역할, 피고인은 G 등으로부터 신용카드 대출을 원하는 사람의 이름연락처신용카드번호 등을 전달받는 역할, CD은 신용카드 대출을 원하는 사람과 직접 상담하는 역할, E은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에 필요한 범용공인인증서 발급신청에 필요한 신분증을 위조하는 역할, F는 위조된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CDEFG 등과 공모하여 2012. 11. 20.경 대전 동구 H아파트 상가 305호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I으로부터 신용카드번호 등을 제공받아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고 I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물품 구매를 가장하여 대금을 결제한 후 수수료 등 명목으로 약 30%를 공제한 돈을 G 등을 통해 I에게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2012. 11. 20.경부터 2014. 1.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608회에 걸쳐 합계 13,993,549,750원의 돈을 융통함으로써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행위를 통하여 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CDEF 등과 공모하여 2012. 10. 11.경 같은 장소에서 ‘카드깡’을 통한 현금 융통을 요청한 J의 신용카드번호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