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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8.28. 선고 2020고단314 판결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사기, 배상명령신청
사건

2020고단314, 2754(병합), 2755(병합)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사기

2020초기25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오피고(가명)남 95.생

주거 울산 중구

검사

박지연, 고형근(기소), 김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국선)

배상 신청인

박신청(가명)[주소: 울산 남구]

판결선고

2020. 8.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니퍼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첼로 MTB 자전거 절도로 인한 손해배상금 2,500,000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14』

피고인은 2019. 11. 8. 18:45경 울산 중구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권피해(가명)가 세워 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첼로MTB 자전거를 발견하고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해 간 니퍼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위 자전거를 몰래 끌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2.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기재와 같이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82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20고단2754』

1. 주거침입, 재물손괴,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9. 14:20경 부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박피일(가명)이 거주하는 ‘●● TOWN’에 이르러, 1층 공동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의 1층 복도 및 계단까지 들어가, 자물쇠로 잠겨 있는 피해자 박피일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엘파마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 온 펜치로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를 잘라내 손괴한 다음,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31. 01:23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방운영(가명) 운영의 ‘◎◎함흥면옥’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과 연결되어 휴식 공간 및 창고 용도로 사용하는 천막 가건물의 뒤쪽에서 틈새를 발견하고 몰래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4. 3. 19:19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조소유(가명)의 집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녹색 삼천리 펫바이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재물손괴,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4. 13. 12:00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박피삼(가명)의 집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자이언트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 온 펜치로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를 잘라내 손괴한 다음,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4. 23:00경 울산 북구에 있는 ‘□□’ 아파트 앞에 이르러, 그 곳 8303동 3-4라인 앞에 있는 자전거보관대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는 피해자 박피사(가명)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자이언트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 온 펜치로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를 잘라내 손괴한 다음,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17. 23:00경 울산 북구에 있는 ‘□□’ 아파트 앞에 이르러, 그 곳 8503동 1-2라인 앞에 있는 자전거보관대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는 피해자 이피오(가명)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흰색 자이언트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 온 펜치로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를 잘라내 손괴한 다음,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19. 23:00경 울산 북구에 있는 ‘□□’ 아파트 앞에 이르러, 그 곳 8303동 1-2라인 앞에 있는 자전거보관대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는 피해자 장피육(가명)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흰색 MTB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 온 펜치로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를 잘라내 손괴한 다음,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755』

피고인은 2019. 12. 10. 20:00경 휴대전화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동네 후배인 피해자 윤후배(가명)에게 ‘정품 스톤아일랜드 후드 상의를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스톤아일랜드 후드 상의는 정품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36경 울산 북구 효문동에 있는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 입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900**********)로 8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펜치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잘라 손괴하고 자전거를 절취하는 방식의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점, 절도 범행을 위하여 주거침입, 손괴 등의 범행도 함께 저지른 점, 피해품을 총 합산한 가액이 상당한 금액인 점, 피해 회복하여 주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수사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자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정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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