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증제6호)을 피해자 C에게, 이불(증제7호)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3고단3485』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1. 26. 02: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자물쇠를 뜯고 안으로 침입하여 쌀 포대 속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꺼내 갔다.
나. 피고인은 2013. 12. 4. 00:57경 같은 식당 뒤편에 이르러 방충망을 뜯고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정수기 옆에 있던 현금 8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등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0만 원과 피해자 G 소유인 우리은행 캐시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2. 7. 00:37경 위 ‘F’ 식당 뒤편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참치 1통 등 시가 합계 62,500원 상당의 식품류를 꺼내 갔다.
나. 피고인은 2013. 12. 8. 20:40경 서울 은평구 H 지하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현금 9만 원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12. 3. 09:00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역촌오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주차관리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이불 1장과 돗자리 1장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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