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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1.18 2017나5684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1쪽 마지막 줄 다음에 다음과 같은 설시를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덧붙이는 부분】 피고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멸하면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이 소멸하는 등 양자의 본질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는 변상금청구권에 관한 선행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거나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의 채권이다.

또한 변상금은 부당이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부료나 사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부당이득금과 액수가 다르고, 이와 같이 할증된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는 목적은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으로 인한 이익의 환수를 넘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있다.

그리고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하였지만 변상금 부과처분은 할 수 없는 때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ㆍ징수의 요건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로 경합하여 병존하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5688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35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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