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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5.13 2015고단2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4. 21:10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원주소방서 부근 도로부터 원주시 명륜2동 행운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수퍼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도로 양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그레이스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SM5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앞 범퍼 교환등 수리비가 2,529,756원이 들도록 위 그레이스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 21:1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2동에 있는 행운아파트 앞 도로를 원주소방서 쪽에서 무실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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