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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19 2014고정13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2층에서 “C단란주점”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7. 01:30경 위 C단란주점 VIP1룸에서 남자 손님 1명에게 맥주 10병, 안주 등 시가 14만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일시 고용한 성명불상 여성 유흥접객원 1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맥주를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통보, 식품위생법위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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