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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219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업주로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음식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4. 2. 02:50경 위 'D'에 손님으로 온 E과 같은 테이블에 동석하여 맥주를 마시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손님인 E과 동석하여 함께 맥주를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한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손님과 같이 맥주 2잔을 마셨다는 취지의 진술뿐이다.

E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E은 이 사건 업소에 와서 앉은 자리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사진 쓰레기통쪽(왼쪽)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사진 오른쪽에 앉았다고 진술한 점, 돈을 인출한 시간에 대하여 당초 이 사건 업소에 도착하기 전에 인출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경찰이 당시 E의 행적, 피고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인출시각을 추궁하자 그제서야 이 사건 업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중간에 나와 편의점에서 돈을 인출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한 사실, E은 피고인이 도우미를 불러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에 부합하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E은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E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진술 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E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E의 요구에 따라 맥주 한 두 잔 정도를 마시게 되었고, 그러한 행위로 따로 팁을 받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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