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5.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5. 12. 10.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5. 29. 같은 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17.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PC 방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피고인 B이 밖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A이 절취한 물건을 받아 처분하기로 모의하고, 2016. 2. 9. 20:39 경부터 같은 날 21:12 경 사이에, 피고인 B은 부천시 소사구 C 소재 'D PC 방' 부근에서 차를 세워 놓고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PC 방 안으로 들어가 ① 175번 좌석에 앉아서 게임을 하는 피해자 E을 발견한 뒤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의자에 걸려 있는 외투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꺼내
어 가 절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② 187번 좌석에 있는 피해자 F의 외투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농협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절취하고, ③ 180번 좌석에 있는 피해자 G의 외투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절취하고, ④ 118번 좌석에 있는 피해자 H의 외투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운전 면허증, 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절취하고, ⑤ 110번 좌석에 있는 피해자 I의 외투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G, F, E의 각 진술서( 목록 5 내지 9)
1. 사진( 목록 11)
1. 판시 전과 : 각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목록 18)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