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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45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2016 고단 456 사건의 각 죄 및 판시 2016 고단 1773 사건의 제 1 내지 4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4.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56』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U, 소외 W, X, Y은 가출로 인하여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인터넷 SNS 페이스 북을 통해 아이 폰 6 휴대 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페이스 북에 아이 폰 6 휴대 전화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2. 2. 경 불상지에서 페이스 북에 Z 이라는 이름으로 접속하고 “ 아이 폰 6 를 판매하겠다.

” 라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A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AC) 로 40만원을 입금하면 아이 폰 6 휴대 전화기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4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 X, Y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중고 물품 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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