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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1 2016고합4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0. 1. 13.부터 2014. 3. 31.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부동산 개발, 신축을 하여 대출을 할 경우, 시행사, 시공사, 금융 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부동산, 대출금 등을 관리하는 코리아 신탁( 주) 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D은 2010. 4. 1. 경부터 2013. 11. 30. 경까지 SC 제일은행 대출 모집 직원, 2014. 5. 1. 경부터 2015. 1. 14. 경까지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신협 협동조합 신규 사업부 직원이었던 자이다.

G은 H 시행사를 운영하던 자이다.

G은 2012. 7. 경 평택시 H( 도시형생활 아파트, 8평, 97 세대 )를 신축하는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시공사 I과 공사를 진행하다가 I이 부도가 나서 ( 주 )J 과 공사를 하던 중 공사비 부족, 미분양 등으로 인해 2013. 6. 경 공사가 중단되었다( 분양 5 세대, 미분양 92 세대). G은 공사비 부족 등으로 공 사진행이 어렵자 지인의 소개를 통해 코리아 신탁( 주) 의 피고인을 소개 받았고 피고인은 허위 수분 양자를 모집하여 F 신용 협동조합 대출 알선 브로커 D을 통해 대출이 용이하게 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로비 자금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G은 2013. 8. 28. 명의 대여자 16명을 모집하여 허위 수분 양자 명의로 F 신협으로부터 23억 5,500만 원 중도금 대출 승인을 받은 후, 2013. 9. 5. 중도금 대출금이 코리아 신탁( 주 )에게 입금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G에게 당초 약정한 대출 알선 및 실행에 대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3. 9. 14. 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K 인근에 있는 ‘L ’에서 G으로부터 현금 600만 원( 피고인과 D 및 G 동석), 2013. 9. 16.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라는 일식집에서 현금 4,400만 원( 피고인과 G 동석) 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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