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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6 2016고합4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전제사실] 피고인은 1991. 12.부터 2016. 5.까지 충남 E에 있는 F 신협 협동조합( 이하 ‘F 신협’ )에 근무하면서 여신 및 수신 등을 비롯하여 조합의 제반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며, 특히 2007. 부터는 F 신 협의 상무로 근무하며 조합의 모든 대출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의 모친 G는 2003.부터 2004.까지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의 계돈 미납으로 인해 약 2억 원의 계 운영자금이 모자라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형제,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F 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계 운영자금을 충당하기로 하고, 2003. 4. 21.부터 2004. 11. 29.까지 피고인의 형 H, 지인 I, J 등의 명의로 F 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1. F 신협에서 피고인의 지인 H의 명의로 대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대출 심사 담당 직원인 K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월 급여는 180만 원에 불과 하고, 위 대출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월 400만 원에 이르렀으며, 대출을 받아 모두 이자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F 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F 신협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억 3,3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대출 명의자들과 F 신협 간에 체결된 각 대출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어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책임은 계약 당사 자인 대출 명의자들에게 있고, 피고인은 대출 명의자들 로부터 위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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