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724』 피고인은 2016. 10. 16. 01:0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외상 치료실에서 치료를 끝내고 귀가를 설명하는 병원 간호 사인 피해자 D에게 “ 보는 눈이 이상 하다, 뭘 쳐다보냐!
” 라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711』 피고인은 2016. 11. 7. 경 인천 남구 숙골로 40에 있는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소속 순경 E에게 자신이 폭행당한 경위를 설명하던 중, 때마침 폭행 후 도주하였던 피해자 F(65 세, 공동 피고인, 변론 분리) 이 나타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기름통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맞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72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171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F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특수 상해죄의 경우 법령의 개정으로 기소 당시에는 양형기준 미적용)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의 경고를 도외시하는 재범, 경찰관이 지켜보는 앞에서 상대방의 얼굴에 위험한 물건을 투척하는 등 누적된 폭력 습벽의 발현이나 공권력 경시의 정도가 심각한 수위에 이른 점, 공판절차 소환에 불응한 잠적 및 영장 집행 불능으로 인한 유예기간 도과 유리한 정상 : 죄질이 무거운 특수 상해의 발단에 있어 피해자의 도발이나 귀책이 상당한 점, 사건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