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05:30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 공항 출국 장 9번과 10번 게이트 사이 앞 노상에서, 주차 대행업을 경쟁하는 피해자 C(40 세) 이 자리를 먼저 차지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실형의 전과는 발견되지 않으나 현저한 폭력 습벽의 발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동종 집행유예기간임에도 자숙하지 못한 재범은 불리한 정상으로 본다.
피해 자가 기소된 별건( 이 법원 2017 고단 728) 당사자들 과의 연계 등을 비롯한 합의가 교착상태에 이르자, 피고인은 뒤늦게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는 데 그쳤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주차 대행업 경쟁, 주차장 침탈, 가족 간 모욕 등으로 불화를 겪던 중 범행에 이 르 렀 고, 합의가 성사되지 아니하는 이유도 이와 일정한 관련이 있다.
범행의 발단에 있어 피해자의 도발이나 자극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발견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미합의를 이유로 피고인을 단기 구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