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11』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31. 23:0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술을 더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의자를 차서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명의 손님들 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원탁 형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2017 고단 2046』 피고인은 2017. 10. 5. 08:30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안요원인 피해자 H(30 세) 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팔로 밀치고, 배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7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관련),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미 첨부 및 피해액 산정 관련) 『2017 고단 20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