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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6고단872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11』 피고인은 2016. 11. 7.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노상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C(54 세, 변론 분리 )에게 ‘ 네 가 뭔 데 휠체어에 태극기를 꽂고 다니느냐

’ 는 취지로 시비를 걸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7652』 피고인은 2017. 9. 11. 11:0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56 세) 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말리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단 1711』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7 고단 7652』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2 월 - 1년 5월] 기본범죄 :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의 처벌 불원 제 2 범죄 :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 10월] 【 집행유예 긍정 사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상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폭행죄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귀책 사유가 있는 점 【 선고형의 결정】 재산형에 머무르는 처우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어렵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 관찰과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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