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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4 2017고단791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108호에 있는 휴대폰 판매업체 ‘C’ 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통신기기 소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3. 경부터 2017. 2. 10. 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1. 분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외 7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30,739,42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H, I, J,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1 유형 > 기본영역 [4 월 - 8월] 【 집행유예 부정 사유】 피해 회복의 외면, 악의 적인 잠적 경위 【 선고형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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