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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2 2015고단341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415] 피고인은 2015. 8. 27. 03:15 경 부천시 원미구 B, 6 층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 여, 25세 )에게 술값 외에 웨이터 팁으로 3만원을 추가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여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 여기 어차피 CCTV도 없다 ”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 고단 92]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08. 11:00 경 부천시 원미구 B 건물 6 층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 여, 32세) 이 ‘ 기분이 나쁘다’ 고 하면서 피고인의 목과 입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코 부분을 수 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및 코 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 경찰에 신고하겠다’ 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5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밟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얼굴 부위 상처 및 파손된 휴대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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