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의 개념인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 및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9호에 의하면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넓은 구역이고, 여러 곳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어 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민 이외의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해 왔으나 외부차량 출입통제용이 아닌 주민들의 주차공간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며,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허용된다는 이유로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희)
피고,피상고인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0. 7. 7. 선고 99누 118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고 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9호에 의하면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662 판결, 1993. 6. 22. 선고 93도828 판결, 1995. 7. 28. 선고 94누9566 판결,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모범택시를 운전하는 자로서 1999. 2. 15.경 택시영업을 마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세원한아름아파트로 귀가하던 중 동료기사인 소외 유태희를 만나 위 택시를 위 아파트 상가 뒤편 도로에 주차시킨 다음 부근 슈퍼마켓에서 술을 사다가 그 앞 인도와 위 택시에서 마신 후 다음 날 01: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 사이의 통행로로 진입하던 중 핸들을 과대 조작한 잘못으로 약 20㎝의 턱이 있는 인도를 넘어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되어 있던 충북 1부1529호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위 사고가 적발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장소는 위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인데, 위 아파트 단지는 15층 아파트 12개동 1530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그 둘레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위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문, 중문, 후문, 서문 등 4개의 출입구를 통하여야만 하고, 정문 및 중문 쪽은 편도 2차선 도로와, 후문 및 서문 쪽은 편도 1차선 도로와 각 연결되어 있으며 중문과 후문 사이는 왕복 2차선의 통행로가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실, 위 아파트 단지에는 관리사무소 이외에 위 4개의 출입구에 모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고, 위 각 출입구 중앙 쪽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어 되어 있으며 '외부차량 주차금지'라는 표시판이 부착되어 있으나, 위 각 경비실에 근무하는 경비원들은 2명씩이 1일 교대로 격일 근무를 하는데, 주로 순찰이나 도난예방 등의 방범활동과 제초작업이나 아파트 주변에 대한 청소작업 등의 환경미화 등의 업무를 하면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중 위 아파트 주민의 차량이 아닌 차량을 발견할 경우 차량용 스티커를 발부하는 방법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해 오고 있고, 한편 위 각 경비실이 통행로와 사이에 인도를 사이에 두고 설치되어 있는 데다가 차량단속 차단기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1명씩만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위 경비원들이 위 아파트 단지 내로 출입하는 차량들을 통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이와 같은 연유로 이 사건 당시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위 아파트 정문 및 후문 등의 출입구에서 단지 내로 출입하는 차량들을 통제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세원한아름아파트 단지는 상당히 넓은 구역으로서 비록 여러 곳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고 경비원들이 위 아파트 주민 이외의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해 왔다 하더라도 이는 주민들의 차량으로 하여금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차공간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질 뿐이고, 그것만으로 위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별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볼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볼 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재량권 남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