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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82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1993.9.1.(951),2198]
판시사항

주택가 막다른 골목길에서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다시 일렬주차하기 위하여 약 1m 정도 전·후진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 제19호 에 의하면, 법에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법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가 아닌 한 주택가의 막다른 골목길 등과 같은 곳도 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고, 또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하였다면 그것이 주차를 위한 것이라거나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똑바로 정렬하기 위한 것이더라도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법에서 말하는 “운전”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일렬주차를 하여야만 간신히 다른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이 사건 주택가 막다른 골목길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 및 주차에 대비하여 피고인이 일단 주차시켜 놓았던 자기의 차량을 다시 똑바로 일렬주차하기 위하여 약 1m 정도 전·후진시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차장에서든 일반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는 곳에서든 단순히 주차의 목적으로 차량을 전·후진시킨 것만으로는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 제41조 제1항 이 금지하는 주취운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 제19호 에 의하면 위 법에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 법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가 아닌 한 이 사건 주택가의 막다른 골목길(기록에 의하면 이 골목 끝부분에는 도보통행용 오르막 계단길이 직선으로 더 뻗어 있고 위 끝부분 가까운 지점 측면으로 좁은 골목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등과 같은 곳도 위 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 당원 1992.9.22. 선고 92도1777 판결 ; 1992.10.9. 선고 92도1662 판결 등 참조), 또 피고인이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위와 같이 이동하였다면 비록 그것이 주차를 위한 것이라거나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똑바로 정렬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위 법에서 말하는 ‘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량을 전·후진시킨 행위가 위 법규정이 금지하는 주취운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정한 운전 또는 주취운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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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93.2.23.선고 92노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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