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귀속연도 및 2013 귀속연도에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2년 및 2013년 귀속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 울산세무서장이 법인세 결정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인정상여처분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 울산세무서장은 2016. 1. 6.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12,026,93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51,611,040원을 각 부과하였는데,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93조 제2항에 따라 2016. 1. 7.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1,202,693원,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5,261,104원도 함께 부과되었다
(이하 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위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고지서는 2016. 1. 7. 내지 2016. 1. 8. 발송되어 2016. 1. 11. 원고의 처 C에게 각 송달되었고, 원고는 2016. 8. 22.부터 2019. 1. 31.까지 총 8회에 걸쳐 그중 합계 3,860,71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4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 울산세무서장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울산세무서장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고지서를 2016. 1. 11. 송달받고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